대전협, 임상심리사 수련생 등 병원 종사자 처우개선 지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제한한 ‘과로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대학병원에서 교육받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들이 주당 100시간 가까이 과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의들이 그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수련생으로 근로시간에 견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주 100시간 가까이 과로하고 있다”며 “수련생이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노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젊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도 지지한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세간에서는 의사 직역이라면 마치 간호사 처우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병원 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한다”며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병원 종사자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팀으로 함께 일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전공의 뿐 아니라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지출 확대와 건강보험 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공의 과로방지법’으로 불린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병원 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직종이다. 주 104시간 가까이 일하며 제대로 된 수면시간 없이 출근 후 다음 날 저녁에 퇴근하는 게 우리 일상”이라며 “수련병원 전공의의 처우 또한 다른 원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국회에서 전공의 과로방지법의 빠른 통과를 기원한다”면서 “인권이 유린되는 여러 원내 보건의료인의 수련과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