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해외 주요국과 한국 전공의 수련시간 비교
"韓 전공의 수련시간, 해외보다 길어…단축 노력 必"
"수련기간 단축과 교육·인력 운영 방식 개선해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전공의 다수는 비판했지만 대화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지난 9일 '이슈 앤 포커스'에 게재된 '전공의 수련시한 제한의 쟁점 및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전공의 수련시간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에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동시에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지난 9일 '이슈 앤 포커스'에 게재된 '전공의 수련시한 제한의 쟁점 및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수련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신분과 동시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갖는다. 이에 전공의의 수련시간 제한은 이중적 신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고든솔 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전공의 수련 시간 제한 기준 등을 비교해 분석했다.

주요국 전공의 수련시간 기준 비교(자료출처: 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 전공의 수련시간 기준 비교(자료출처: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제정되며 수련시간 제한이 법률로 의무화됐다.

전공의법이 시행된 2017년 당시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80시간으로 교육 목적을 위해선 8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이며, 응급상황의 경우 40시간까지 허용된다.

고 위원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초과 수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 위원은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전공의법 시행 전 2016년 주당 평균 92.0시간에서 2018년 79.2시간으로 줄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초과 수련을 하는 전공의가 다수다. 특히 낮은 연차, 외과계 전문과목에서 초과 수련 경험 비율이 높았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24시간 넘게 연속 수련을 하는 경험도 많았으며, 낮은 연차일수록 연속 수련 경험 비율이 높았다"며 "전공의법 시행 이후 실사용 휴일 수, 당직 이후 휴식시간 등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휴식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연속근무시간… 美·日 28시간, 캐나다 26시간, 英 13시간

미국의 경우 '졸업 후 교육 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에서 수련시간 제한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인증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다.

ACGME는 지난 2003년 7월 모든 전문과목의 수련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련시간 제한을 의무화했다. 이후 미국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 IOM)의 권고 사항을 참고해 2011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4주 평균 80시간으로 제한했다. 또한 1년차의 경우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고, 2년차부터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규정하되 교육 또는 인계 목적으로 4시간까지 연장 가능토록 했다. 16시간 근무 후에는 '전략적 쉼 시간'을 권장했다.

캐나다에서 수련시간 제한의 필요성은 퀘벡주에서 먼저 제기됐다. 2009년 전공의들이 24시간 연속 근무에 대해 항의한 이후 2011년 판결을 통해 퀘벡주는 연속 수련시간을 16시간 이하로 제한했다.

이를 계기로 캐나다는 2013년 '전공의 수련시간에 관한 국가 운영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 on Resident Duty Hours)'를 구성해 국가 차원의 지침과 권고 사항을 개발했다.

지침에 따라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60~90시간(주별 상이),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24~26시간(퀘벡 주 16시간)으로 정해지고 있다. 지침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24시간 이상 연속 수련할 수 있다는 원칙과 전공의 피로 위험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권장했다.

영국은 지난 1993년 세워진 유럽연합의 노동시간지침(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EWTD)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전공의의 경우 2003년부터 적용됐다. 2024년 기준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26주 기준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24시간 내 13시간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8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근로 방식 개혁(The Work Style Reform Bill)'으로 모든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2024년 4월부터 적용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의사 근로 방식 개혁'을 발표했다. 의사 근로 방식 개혁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80시간이며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28시간이다.

"수련 기간 단축과 교육·인력 방식 개선 동시에 이뤄져야"

고 위원은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련시간 기준이 높은 편이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교육 목적으로 최대 8시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88시간까지 가능하다"며 "최대 연속 수련시간도 36시간, 응급 상황 발생시 40시간까지 가능해 주요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련 기간 단축과 더불어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과 인력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위원은 "해외에서는 수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수련 과정을 통해 갖춰야 할 역량을 명확히 하고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환자 수 적용 기준을 검토해야야 한다"며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팀 기반 진료, 유연한 근무 체계 도입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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