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연속성 보장 등 담긴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
비대면 진료법, DUR 적용 범위 등 이견 '합의 불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전공의법 개정안을 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청년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전공의법 개정안을 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청년의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 80시간인 전체 근무시간 단축 논의는 관련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졌다.

복지위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7개 법안을 심사한 결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박주민·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병합 심사로 마련한 대안에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제한(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 가능) ▲휴게·휴일에 근로기준법 적용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출산·육아휴직·입영 후 동일 전문과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이 담겼다.

또한 수련병원장은 의료사고·분쟁 예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수련목표 ▲수련교과과정 ▲역량중심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병원과 전공의단체, 대한의학회가 4명씩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고 보건복지부 1명,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과 전공의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내년 2월 전공의 72시간 단축근무 시범사업 종료 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련병원장 책무를 추가한 조항에 대해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이유가 민·형사상 책임 때문”이라며 “수련병원장이 행정·재정적 지원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 규정으로 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법안소위원장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소위서 제동…"80% 합의"

반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약 배송 허용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적용 범위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병합 심사됐다.

김미애 의원은 “상당 부분 의료계나 약계 의견을 반영했다. 지역을 제한한 약 배송과 비대면 진료에 전자 처방전을 우선 도입하는 부분은 (논의가 이뤄져) 정리가 될 것 같다”며 “다만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과 DUR 관련해 심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는 DUR 취지를 고려할 때 대면·비대면 진료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보다 오남용 가능성,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마약류 등 의약품에 대해 지휘와 점검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데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자는 접근”이라며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전부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가 높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김미애 의원은 “오늘(22일) 회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 80% 정도까지는 합의가 됐다”며 “정부 측 의지도 크다”고 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추진 근거를 담은 법안도 심사했지만 1법안소위에 계류됐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은 민주당 김원이·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지역의사 정의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동의 지원·지원중단·반환 ▲의무복무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복무관리·면허 자격정지·취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근거 등이다.

1법안소위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제정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기 위해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미애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정상화 해법은 다양하다.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입법 공청회를 열고난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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