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 통과 법안에 "주 80시간에서 더 단축해야"
수련기관 제재 장치 요구…"전공의 책임 전가 없어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전공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전체 근무시간 단축 논의가 미뤄지고, 수련기관 제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 평균 수련 시간 상한 단축 논의가 연기돼 "현장이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주 평균 수련 시간 상한이 기존 80시간보다 줄어야 한다.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끝나는 오는 2026년 2월 안에 후속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외 선발 인원 감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불이익을 떠안는 구조"라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는 그간 약자 위치였기에 부당한 환경을 알리기조차 어려웠다.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가 피해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련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돼야 제도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에 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협 비대위는 선진적인 수련 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 내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제도적 논의의 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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