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의료법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의사 개별 지시 없이 간호사 주도 의료행위 '진료보조' 아냐"
법원이 의사 지시 없는 간호사의 엑스레이(X-ray) 촬영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장이 바빠 보인다'며 본인 판단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한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간호사 A씨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간호사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의사인 원장 B씨가 바빠 보여서 (엑스레이 촬영을)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 따로 (촬영)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의사 지시·감독 아래 진료보조행위로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사인 원장 B씨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했으므로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에 관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다.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진료보조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 필요성을 두고 "의사가 모든 행위마다 하나하나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할 수는 없고",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 주도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을 고려해 일부를 간호사에게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친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 주도로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행위 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엑스레이 촬영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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