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 유지 입장, 연속근무는 36→28시간으로
박용범 이사 “수련시간 단축되면 교육 부실 우려”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수련교육 부실”을 이유로 반대했다. 주 80시간인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전체 수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이유로 연속 근무시간도 최소 28시간은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이다.
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는 9일 의학회 뉴스레터 4월호에 기고한 ‘최근 전공의 수련 관련 법안 발의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통해 “수련 시간은 수련의 양과 질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당 수련 시간이 단축되면 수련교육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라고도 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들은 회의를 갖고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주 80시간을 최대 상한으로 두고 있기에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현재보다 조정한다면 전날 근무와 당직 포함 24시간에 다음 날 아침 환자 인계와 전공의 교육, 데일리 컨퍼런스 등에 최소 4시간의 추가 연속 근무를 포함해서 28시간 정도 유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 80시간 근무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관련 ‘전공의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 40시간 근무하되 교육 목적으로 주 24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속 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했다.
박 이사는 “전문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진료 경험과 교육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주 80시간에 맞춰 수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주당 수련 시간이 줄면 총 수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전공의 수련체계를 벤치마킹해 주 80시간 근무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48시간인 영국은 전공의 수련 기간이 5~8년이며 주 40시간인 독일은 5~6년이다. 박 이사는 “영국과 유럽의 주당 근무시간은 짧지만 수련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 수련 시간은 우리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현재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는 3년의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주당 수련 시간이 준다면 수련 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학회 의견이 있다”고도 했다.
연속 근무시간을 줄이되 최소 28시간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이사는 “연속 수련시간은 전날 근무와 당직을 포함한 24시간에 다음 날 교육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인계에 필요한 4시간을 포함해 최소 28시간은 확보돼야 한다”며 “휴게시간이 수련시간에 산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식 시간 보장이 어려울 수 있고 수련 시간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 개정안에 담긴 공동수련제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박 이사는 “현재도 파견 등의 제도를 통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하고 있다”며 “공동수련을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박 이사는 “수련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내실 있는 운영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련 기간 변화는 수련제도의 질적,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보다 현재 한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상황에 걸맞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수련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수련프로그램의 질이며 수련의 질 담보가 제도적 변화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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