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박순만 단장, 유통질서 확립위한 규정 미비 지적

[청년의사 신문 남두현] 의료기기가 의약품에 비해 판매유통 관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IMES2016’(국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회)에서 열린 ‘2016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의료기기 시장의 간납업체문제 해결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방안 모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최)’세미나에서 “의약품 판매질서 관리에는 약사법 47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료기기협회는 구매대행 업체(이하 간납업체)들이 병원 납품에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하고 일부는 병원과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독점계약권을 획득하는 등 통행세 형식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순만 단장은 의약품의 경우 시장질서 혼란방지를 위해 도매상 등에 대해 약사법 4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조항들이 있지만 의료기기는 없다고 했다.

해당 조항들은 ▲도매상과 의료기관·약국 간의 특수관계인 금지조항 ▲의약품 거래대금 6개월 이내 지급조항 ▲어음대체결제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준수 조항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금지조항 ▲의약품 판매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금지 ▲특정한 의료기관간의 의약품거래 제한 등이 제시됐다.

박 단장은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약사법 44조에도 특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관리법에는 없다"면서 "의료기기는 판매유통질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의약품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약품 판매관리를 위해선 지난해 '의약품 도매상 유통비용 구조분석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의약품 도매거래의 단계별 마진파악 등에 나섰지만 의료기기의 경우엔 이같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발히 하기 위해 의료기기업체들에게 현재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제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배성윤 교수는 "과거에는 의료기기나 치료재료를 수입품에 의존했지만,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내에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명확한 보상과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봤다.

국내 간납업체들이 미국시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형 간납업체 중 하나인 이지메디컴의 컨설팅사업부 이주한 부장은 국내 간납업체는 미국의 간납업체인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회사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GPO 회사들의 운영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주한 부장은 "의료시장은 다품종 소량구매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물류조달을 효율적으로 해서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다. 따라서 미국은 100년 전부터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GPO회사가 생긴 것"이라며, "미국 의료시장은 민영보험과 국가보험이 혼재됐다는 점에서 국내와 비슷한 상황이다. 국내의 GPO사가 가야할 방향은 미국과 같다. 그래야 국내에서도 GPO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의료시장의 65%, 대형병원의 96%가 간납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병원 측 관계자가 페널로 참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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