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화학 합성품도 포함…서류·보관·보고 만전 필요

[청년의사 신문 남두현] 마약류 관리규정이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올해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예고하고 철저한 규정준수를 당부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4일 서울식약청에서 진행한 ‘2016년 의약품 등 사전·사후관리방안 설명회(마약류 취급자 교육)’를 통해 2016년 마약류 정기점검 대상으로 마약류수출입업자(17곳)·마약류원료사용자(2곳)·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157곳) 등을 포함해 총 186곳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2016년 의약품 등 사전·사후관리방안 설명회' 남두현 기자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김연수 주무관은 "현장점검을 나가면 법률을 위반하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마약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법령을 준수해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점검은 민원접수 등을 통해 불시에 점검하는 수시점검과 달리 사전에 현장출입조사서가 통보된다.

김 주무관은 "정기감시에선 주로 허가·지정사항 준수여부나 마약류 기록, 사고마약류(도난·분실)보고, 관련 교육이수 여부,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보게 된다"면서 "올해 점검대상인지는 조만간 현장출입조사서가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국의 마약류 관리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규정준수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난 2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일 화학적 합성품도 '마약'의 정의에 포함됐으며, 앞으로는 명확한 표시기재 규정이 없던 마약류에도 '마약류'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다.

김 주무관은 "최근 의료용 마약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부각된바 있다"며 "품질부적합 등의 불량 마약류를 관리하고 필로폰 등의 불법 마약류도 예방하기 위해 마약에 대한 중점관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반 적발시 행정처분 수위도 높다. 가장 규제가 강한 위반내역은 '취급자가 다른 목적을 위해 마약을 취급했을 경우'로 위반이 적발된 제조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6개월의 취급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의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 된다.

한편 '마약류'는 ▲양귀비나 아편, 코카엽 등의 '마약' ▲프로포폴 등 중추신경계 작용하는 약물 중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인 '향정신성의약품(세부분류: 환각제, 각성제, 수면제, 진정제)'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인 '대마'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최근 마약류에 포함된 '동일한 화학 합성품'은 마약에 포함됐으며, 서울식약청은 오는 11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한 연차별 시범사업을 마치고, 2017년에는 향정신의약품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18년 5월에는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주무관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RFID 태그를 통해 수량과 제품정보 등의 일련정보를 읽는 시스템이다. 제조·수입업자가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제품을 출고할 때 이 시스템으로 전송이 된다"며 "시범사업 대상업체는 현장 일반감시는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