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 국회 통과 안돼도 계속 추진 뜻 밝혀정부 입법 발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중…신설 결정되면 지역은 공모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이정현법)’을 공공의료 확충에 이용할 심산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황의수 과장은 지난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향후 정부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총 재학생 600명(매년 신입생 100명) 규모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포함) 신설을 준비 중이다. 예산 규모는 이 의원 법안에 명시된 3,278억1,300만원이며, 주요 과는 감염내과·외과·산부인과 등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면제지만 졸업 후 10년간 격오지,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학비 전액을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며,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이는 이 의원 발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건 없지만 국립보건의료대 신설을 위한 복지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황 과장은 전했다.

황 과장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그대로다. 다만, 법안에는 국립보건의료대 정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재학생 600명이란 규모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감염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 특화한다는 것도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과들이 대체적으로 공공의료 수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10년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의사면허 취소 조치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에 복무하겠다는)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이 정도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못한다면 의사를 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정현법이라고 불리는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이 이 의원 지역구인 순천과 연관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황 과장은 “법안 자체가 어떤 지역을 전제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대 설립 지역은)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의료취약지 여부도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과장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을 위해선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국립의대 신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방법은 (정부 입법 발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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