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 시 심박수 감소 위험 있어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추진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혈관확장제 딜티아젬 성분 및 베라파밀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이바브라딘 병용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홈페이지에 딜티아젬 및 베라파밀 함유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추진은 유럽 상호인정절차 및 비단일절차 조정그룹(CMDh)의 딜티아젬 및 베라파밀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딜티아젬/이바브라딘 병용 또는 베라파밀/이바브라딘 병용 시 환자에게서 심박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바브라딘은 선택적 심박수저하제로 심장박동수를 줄여 협심증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국내에는 한국세르비에가 프로코라란(성분명 이바브라딘)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바브라딘은 딜티아젬 및 베라파밀과 병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변경 대상은 유영제약, 대원제약, 슈넬생명과학, CJ헬스케어, 알보젠코리아, 일성신약, 환인제약 등 7개 제약사의 17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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