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노동조합, 국회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노조, 로비농성 돌입 예정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자 야당과 노동조합이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우원식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에서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그리고 막가파 스타일로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였다”며 “이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립대병원에 불법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입금피크제를 합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절차와 법, 제도를 무시한 채 무조건 도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정부의 불법일변도식 임금피크제 도입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힘을 보탰다.

우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1%를 사회에 환원할 경우 25만명의 청년고용이 가능해진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정년까지 일을 하는 사람은 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자 노동조합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산하 국립대병원 중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6개 국립대병원은 노동조합과의 교섭 또는 동의절차 없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서면이사회를 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교육부는 노조와의 교섭이나 동의절차 없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진행 중”이라며 “서면이사회를 강행 및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항의하며 농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아울러 서면이사회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절차도 돌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막아내고 공공의료 강화,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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