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회장, "특별법 시행 시 병원들 수당지급·복리후생 못챙길 것" 유감 표명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전공의 수련시간 준수와 별도 수련환경평가기구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예정대로 발의되자, 병원계가 해당 법안이 병원들을 옥죄고 범법자로 만든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1일 ▲전공의 권리보호와 환자안전 ▲우수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전공의 수련시간과 유급휴가가 명문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여기에 수련기관 지정기준, 전공의 정원 등을 심의하는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전공의특별법이 병원장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유감을 전했다.

이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하 개정령)이 공포돼 각 병원에서 시행 중인데 전공의특별법에서는 수련병원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병원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개정령이 공포돼 각 병원에서 전공의 8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병협에서 조사를 나가봐도 전공의 3~4년차에서 80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수련환경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현실적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지키지 못하는 병원이 3분의 1 정도 될 수 있는데 이는 지나친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병원신임평가를 통해 각 병원들이 개정령을 지키고 있는지 취합하고자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병원장들을 범법자로 만드려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 공백에 대한 인력 문제, 교육시간이 충분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데 6개월 이후 지키라는 것이 맞는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온 별도의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두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병원신임평가는 병협에서 30~40년을 맡아왔지만, 병협의 일이 아니다. 병협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대한의학회도 들어와 있다”며 “그동안 잘 해왔고 노하우도 충분한데 왜 새로운 전문기구 설립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별도의 수련평가기구 설립은 병협의 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전공의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인 행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회장은 “전공의들은 앞으로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되고 교수도 될 것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면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선배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지 의문”이라며 “전체 의사들을 포용해야 하는 의협도 전공의들만 대변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의협의 행보는 전공의를 가르치는 선배의사들을 모두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아쉽다”고 전했다.

병협은 전공의특별법에 대응해 수련병원들이 국가에서 수련 교육비, 전공의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이다.

박 회장은 “현재 병원들은 책임수련을 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도 하고 복리후생도 챙긴다”며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에서 교육비, 전공의 급여 등의 비용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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