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근무 장소가 대학병원이어야"…"복지부 지도감독 업무 철저히 해야" 주문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대학병원이 아닌 의과대학 협력병원이나 대학병원 협력병원은 신분이 교수더라도 선택진료를 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일반병원 기준에 따라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유다.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신분이 조교수더라도, 대학병원이라는 근무 장소를 우선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선택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선택진료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환급 조치를 명령했다. 대상은 14개 협력병원들이다.


이 병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3,972만원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병원의 경우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54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해 281억4,772만원을, B병원은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32명에 대한 선택진료비 64억9,776만원을 환급해야 한다.

이번 감사 쟁점은 의대 협력병원이나 대학병원 협력병원들을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봤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일반병원 재직의사가 선택진료의사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해야 하는 반면, 대학병원의 경우 특성을 감안해 조교수 이상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 경과하면 된다.

감사원은 의대 협력병원과 대학병원 협력병원을 일반병원으로 봐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대학병원은 ‘사립학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사립대학부속병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2의 1항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협력병원은 사립대학부속병원처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 때문에 사립대학과 협약체결로 학생실습을 하고 대학교수가 근무하더라도 대학병원이 될 수 없다.

특히 협력병원은 사립대학부속병원과 비교해 법인격, 설립근거, 재산·회계 귀속 등이 전혀 다른 병원으로서 선택진료규칙에서 규정하는 대학병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택진료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의사 수만 통보받도록 하고 있을 뿐 협력병원 등 일반병원에서 실제로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선택진료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택진료를 해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에 대해 환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적정 조치하고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