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보고서 발표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1인당 평균 9만6,145원이지만 한해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1.7배 수준인 16만1,793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납부하는 보험료가 낮은 계층일수록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이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하위 20%)은 세대당 월 평균 2만3,93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2만1,963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료 대비 5.1배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보험료 상위계층(5분위, 상위 20%)은 월 22만3,217만원을 납부하며 1.1배 수준인 23만8,729원의 급여를 받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 보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지역가입자가 11.2배의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을 받았고 직장가입자는 3.93배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지역가입자의 혜택이 0.89배, 직장가입자는 1.17배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모든 연령이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많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0세 이상은 혜택이 2.39배 많았고 30세 미만이 2.18배, 50대가 1.32배, 30대가 1.27배, 40대가 1.11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도 60세 이상이 2.39배 많고, 이어 30대 1.81배, 40대 1.73배, 50대 1.62배, 30대 1.19배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명당 연간 진료비는 지역가입자가 110만원, 직장가입자가 105만원으로 유사했다. 다만 직장 및 지역가입자들 중에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상위계층일수록 상급종합병원의 이용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또 지난해 자격변동이 없는 1,616만 세대 중에서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71만 세대로 전체 53.9%를 차지했다. 이중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인 경우는 298만8,000 세대, 급여비가 5배 많은 경우는 172만 세대였다.

또 전체 가입자 3,807만명 중 지난해 한번도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270만명으로 전체 7.1%이다.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 하위 20% 계층에서 46만8,000명, 보험료 상위 20% 계층 57만8,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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