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운용자금 부족해 비상조치 단행…면허신고 회비 연계 등 검토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저조한 회비 납부율로 ‘파산 경고’를 받은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임·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의협은 28일 회무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정도로 재정이 악화돼 긴급 비상대책으로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급여 일부와 퇴직금 지급을 유보해 운용자금을 확보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비상조치로도 현재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차입금 조기상환을 전제로 회계간 단기차입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회계운영에 있어 회비가 하반기에 집중 수납되는 관계로 전반기에는 항상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회비 납부율 저하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무처 부서 통폐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 상근 및 반상근 임원 최소화, 법인카드 관리 강화, 신규직원 채용 중단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자금운영이 심각,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보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단기 및 중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단기 대책으로는 급여 이외에 의협 보직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인 업무추진비, 각종 회의수당인 거마비,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및 지출 구조개선, 회비납부 증대, 수익모델 창출 등 경영합리화에 방점을 두고 중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가 제시한 ▲화상회의 등을 통한 각종 회의비용 절감 ▲사무처 인력운용 효율화 및 임금구조 개선 ▲회비납부 증대 방안 및 수익사업 개발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차등화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과의 연계 ▲기존 사업과 연계된 수익모델 창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최근 회비 납부율 저조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회무 추진이 어려운 만큼 만큼 회비 납부 증대 방안을 비롯한 다각적인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해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들도 의협의 재정정상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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