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진료 중인 의료인을 협박 및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의료인폭행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가려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을 두고 ‘의료인 특권법’이라며 반대하던 환자단체도 개정안에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면서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동안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진료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의료인이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최근에도 경상남도 창원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해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의 칼에 찔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의사들도 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환자, 환자 보호자, 주취자의 폭력과 폭언으로 다른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당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선 현장 의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환자로부터 받은 폭행이나 폭언의 영향이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주취자로부터 폭언으로 위협을 느낀 한 전공의는 “맞거나 욕설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러려고 의사된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문제는 그 다음 환자 볼 때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진료를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결국 의사들이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치료 받는 환자들도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료인폭행방지법이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은 의료인들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의사의 권리, 의사로부터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인폭행방지법이 진료실 내 벌어지는 폭행이나 폭력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폭력 없는 진료실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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