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까지 직선으로 대의원 뽑아 보고해야의협, 법무법인 자문 결과 통해 “간선제로 실시된 선거는 정관 위반”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최초 대의원 직선제가 시행된다.

의협 대의원회가 대의원 직선제 관련 개정 정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역 의사회에서 중앙대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지부를 찍었다.

의협 선관위는 지난 27일 시도의사회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를 공개하고 대의원 중 비례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라는 공고를 냈으며 16개 시도의사회에 선거인명부도 발송했다.

의협 선관위는 대의원 정수 250명 중 고정대의원 112명을 제외하고 16개 시도의사회에 배정된 비례대의원 총 138명(추가 배정 7명 포함)을 직선으로 뽑아 오는 4월 15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

회비 납부율에 따라 배정된 비례대의원은 ▲서울 32명 ▲부산 13명 ▲대구 13명 ▲인천 5명 ▲광주 5명 ▲대전 4명 ▲울산 4명 ▲경기 19명 ▲강원 3명 ▲충북 4명 ▲충남 3명 ▲전북 8명 ▲전남 2명 ▲경북 7명 ▲경남 8명 ▲제주 1명이다.


▲ 자료제공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대의원 선거 지침에 따르면 대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보통·비밀·평등·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최근 2년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비례대의원 선거 후보자는 선거권자 20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선거권자는 2명 이상 중복 추천할 수 있다.

고정대의원 유고를 대비한 교체대의원은 각 시도 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했지만 직선으로 뽑은 비례대의원의 교체대의원은 해당 선거구 차점자가 되며 그 수는 각 시도 선관위가 결정한다.

의협 선관위는 이번 선거 지침을 최초 선출되는 대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했으며 선관위가 대의원 직선제 선거 공고를 한 만큼 정관에 따라 반드시 직선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대의원회가 진행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의 서면결의는 유효하며 정관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면서 “각 시도의사회 정총에서 개정 정관에 부합하도록 대의원 직선제를 반영해 정관, 회칙 또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개정 정관을 승인한 2월 27일 이후 각 시도의사회에서 실시된 대의원 선거 중 간선제로 실시된 선거는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대전시의사회는 직선이 아닌 집행부 내부 논의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했으며 광주시의사회도 중앙대의원 선출을 회장에게 일임한 상태다.

의협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L법무법인은 “2월 27일 이후 각 시도 등 산하단체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개정 정관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며 “각 시도에서 기존 회칙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를 실시한 경우 이는 정관에 위반되는 선거이고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L법무법인은 “개정 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를 실시한 경우 해당 선거는 의협의 개정 정관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유효하다”고도 했다.

대의원 직선제 공고가 늦어 대의원 선출 결과를 정총을 열기 25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한 정관 규정(제28조 1항) 등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L법무법인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서면결의 기간이 지난 25일까지였는 바 의협 정총 열기 25일 전까지 대의원 선출 결과를 의협에 보고하도록 한 정관 규정과 의장, 부의장 선출에 관한 정관 세칙 규정(제11조)에 대한 위반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 선거에 중대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돼 대의원 선출 효력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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