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승 김선욱 변호사 “치료과정에서 간 이식해준 모친 위자료로는 너무 적어”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한의사의 권유로 의학적 치료를 중단한 채 접촉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했던 박모 양이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는 27일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법원이 사망한 박 양의 부모에게 책정한 위자료 중 모친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부분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박 양에게 의학적 치료를 배제한 채 한의학적 치료만을 권유한 H한의원 김 원장은 사망한 박 양의 모친에게 1억4,716만2,759원, 부친에게 1억1,380만3,775원 등 총 2억6,096만6,534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중 모친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1억4,716만2,759원은 박 양에게 책정된 배상금(2억760만7,550원) 중 절반인 1억380만3,775원에 치료비 3,095만8,984원, 장례비 24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이 합쳐진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중 위자료 부분에서는 한방 치료를 받던 박 양의 상태가 악화된 후 모친이 박 양에게 자신의 간 60%를 이식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3월 2일 황달증세를 보인 박 양은 9일까지 한방치료를 받다 상태가 악화, 9일 오후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박 양의 간 효소수치가 정상인보다 80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게됐고, 간 상태가 80~90% 상실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10일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모친이 박 양에게 자신의 간 60%를 이식해줬다.

하지만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한 박 양은 2009년 7월 간기능 상실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결에서 치료과정에서 모친이 박 양에게 행한 간 이식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모친에 대한 위자료가 부친과 마찬가지인 1,0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런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모친은 간 60%를 딸에게 이식할 이유가 없다”며 “모친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 손실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인데 위자료 1,000만원은 너무 적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위자료가 너무 적게 책정되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을 보니 사망한 박 양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책정됐다”며 “보통 20대가 사망했을 때 2억에서 2억4,000만원 사이에서 배상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위자료 부분은 너무 적은 편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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