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개 의원 금연치료기관 등록…금연교육 두고 의사회간 신경전도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정부가 금연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금연치료 시장이 개원가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금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말부터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개원가는 고혈압·당뇨 등 금연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연상담료 초진 1만5천원, 재진 9천원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월 25일부터 시작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최초 금연상담료는 1만5000원, 그 이후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으로 책정됐으며 금연참여자는 이중 30%(최초 4,500원, 그 이후 2,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에 금연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충실한 상담제공을 위해 니코틴 중독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연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하되 약제 처방 남용 방지 차원에서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 횟수를 추후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차기 진료일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보조제와 의사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금연치료제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는 1일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제인 부프로피온(상품명 웰부트린)과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부프로피온은 1정당 680원, 바레니클린은 1,767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건강보험 지원금은 참여자의 불편을 고려해 약국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그 차액만 받도록 할 계획이며 이 경우 약국에 방문당 2,000원 수준(환자가 30%인 600원 부담)의 비용을 보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는 본인부담 일부(5~10만원)나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주고,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으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연상담 준비에 분주한 개원가

개원가는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다. 27일 기준 938개 의료기관이 공단에 금연치료기관으로 등록했으며 이 중 32.4%(304개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인하대병원이 유일하며 종합병원 3개소, 병원 6개소도 금연치료기관으로 등록했다. 금연치료기관 중에는 치과의원이 323개소(34.4%)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도 278개소(29.6%)나 됐다(한방병원 8개소, 치과병원 15개소).

올해 중점 사업으로 금연상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환자 교육과 상담에 대한 수가가 정해진 것으로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며 반겼다.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내과는 특별한 비급여 진료가 없어 다른 과에 비해 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내원해 금연치료를 받으면 따로 상담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성질환자 중에는 금연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껌이나 패치만으로 금연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동네 의원은 접근성도 높고 만성질환을 치료하면서 금연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이호상 부회장은 “금연 상담료로 책정된 금액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며 “아직 시범사업이지만 이대로 본사업에 적용되면 의원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연치료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개원의사회별로 앞 다퉈 금연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노인의학회, 대한검진의학회는 오는 31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금연치료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들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이 발급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내과의사회는 공단에서 금연상담 교육프로그램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회원들에게 교육 이수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명희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의사소견서를 쓸 수 있게 했다. 공단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 나오는 대로 교육 이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이외 교육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금연이 왜 나쁜지를 알리고 치료 가이드라인과 환자 상담 차트로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단은 시범사업 기간에는 금연치료기관 등록에 제한을 두지 않되 오는 3월부터 의료인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교육 등을 진행해 6월 이후 본사업에서는 교육을 받은 의료기관만 금연치료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범사업에는 먼저 참여하고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해 6월 이후에는 교육을 받은 의료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인 대상 교육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전문가집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사업에서는 금연상담료가 지금보다 높게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금연상담이라는 게 내과적인 진료 능력과 정신과적인 진료 능력이 모두 필요하고 질환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한다. 흡연은 고치지 힘들어서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며 “단순히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제약계 “영업 전망 어렵다”

제약업계도 이번 금연치료 급여화로 흡연자의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 영향이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14년 5월 발표한 ‘금연치료제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와 패치·껌 등 금연보조제를 합쳐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243억원이었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정식 보험 절차 전에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내용을 보면, 각 약제별로 지원하는 금액비율 등이 다양해 실제로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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