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기획자문위원, 임총 결과 비판하며 사퇴 의사 밝혀시도의사회 “통합·혁신 아직 요원”…의원협회 “혁신위, 노환규 탄핵 면피용”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대의원 직선제를 제외한 내부 개혁 방안은 대부분 부결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의료계 대통합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정관 개정안 중 대의원 직선제와 대의원 선거구,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 도입 조항만 의결한 의협 대의원회에 대해 “패악질”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내부 개혁 방안으로 마련된 고정대의원 정수 조정, 교체대의원제도 폐지, 시도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직 금지, 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 불신임 제도, 회원투표 도입, 시도의사회장의 의협 이사회 참여 등은 이번 임총에서 모두 부결됐다.

급기야 의협 자문위원이 임총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의협 정성균 기획자문위원은 지난 26일 혁신위가 마련한 정관 개정안 주요 사항 대부분이 부결된 임총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획자문위원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자문위원은 “대의원들이 자신이 만든 혁신위에서 마련한 주요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혁신위 자체가 면피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의협 내부 개혁은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시도의사회 내에서도 내부 개혁이 물건너 갔다며 대의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임총에서 일부 안건만 처리돼 의료계 통합과 혁신의 길이 아직 요원함을 깨닫게 했다”며 “정말 아쉬운 것은 시도의사회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통합안이 부결됐다는 것이다. 16개 시도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직 금지가 부결되어 사단법인 정관상 집행부인 시도의사회장이 입법부 대의원을 겸직하는 모순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개혁은 총체적이어야 한다. 한 부분만 바뀌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라면 개혁이 될 수 없다”며 “지금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구조와 조직으로는 실질적으로 의료계를 대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나마 대의원 직선제가 통과돼 의협 대의원회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됐다”며 “향후 대의원의 구성과 선출에 있어서 선거의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지역, 직역, 세대와 성별을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변화돼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대의원 직선제가 통과된 것은 의미가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집행부 안으로 회장 직선제 방안을 올릴 계획이다. 시대적 흐름이나 분위기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며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부결돼 혼란이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정관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모른 채 임총을 참석한 경우도 있더라”며 “이는 정관 개정안이 원안대로 임총을 통과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낮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노환규 전 회장을 불신임한 것을 면피하게 혁신위를 만들었다는 비난도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의원 직선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안건을 부결시킨 임총 결과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혁신위가 결국 노 전 회장 탄핵(불신임)에 대한 면피용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자신들의 대의원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참석을 거부한 대한의학회의 모습, 집행부 일원인 시도의사회장들이 집행부와 독립된 힘을 가져야 한다며 대의원 겸임금지와 이사회 참여를 거부하는 모습, 안건 부결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일부 대의원들의 패악질”이라며 “이 모든 모습들이 현재 의협 대의원회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회원들의 열망을 일거에 날려버린 대의원들은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규제 기요틴이라는 서슬 퍼런 단두대가 눈앞에 있는데도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몸부림치는 대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의협에 대한 희망을 잃어 버렸다”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이어 “조금이라도 회원들을 위할 마음이 있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나마 이번 임총에서 통과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을 통한 직선제’가 차기 대의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정관 승인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이마저도 거부하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등의 기만적인 작태를 보인다면, 현 의협 대의원회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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