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과제 114건 추진 확정…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제공 가능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외 확대 검토…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불허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53건 중 114건을 추진하기로 했고,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먼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 의료정보시장 창출 및 의료소외지역 문제해결의 기대효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한방 협진을 통한 한의약산업 과학화 및 현대화를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규제를 완화하고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및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카이로프랙틱 서비스와 예술문신 제공을 허용할 경우 음성화된 예술문신의 제도적 관리로 국민 보건위생상 안전 증진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별도로 정의·분류해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의료정보의 관리·보관 편의성 제고와 정보 보호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현행 의료기관으로 제한돼 있는 진료기록 관리·보관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품 판매장소를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의 장소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면 독립미용사법 제정과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를 상업화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그동안 의협에서 이슈화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오던 것들을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터뜨린 것에 난감한 상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의료를 상업화의 일환으로 본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는 사안마다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시장을 열어 경쟁시키고 이윤을 창출시키겠다는 복안"이라며 "이로 인해 비윤적인 의료인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일단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지만 만일의 사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신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협회의 의견을 보다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만약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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