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국회 토론회서“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즉각 개선돼야”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최근 발생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자 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진 진료권 확보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공단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단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사진>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실장은 “우선 수진자 조회 결과 등 구체적 부당청구 근거없이 장기간 자료를 요청하거나 부당청구 확인 목적을 벗어난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요양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문일정을 설정하는 등 방문확인 운영지침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과도하게 업무를 추진하려다보니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요양급여기준, 고시, 심사지침 등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지침을 해석하기도 하고 부당청구를 확신하고 고압적인 자세와 언행,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도 일어났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안에 수사기관 수사지원 절차를 포함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 실장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 부당수급을 인지할 경우 검찰과 경찰에 부당청구 혐의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이후 검경이 공단에 수수지원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지원여부를 검토해 공단 전문인력을 수사에 지원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 실장은 “수사기관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원할지, 어떤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절차를 만들어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실장은 “의사, 간호인력 등에 대한 면담이 필요할 경우 진료대기 환자 상황, 수술·처치상황 등을 고려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요양기관과 사전협의된 방문일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자료 조작우려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선해야”


이어진 지정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모두 현재 공단이 시행 중인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공단은 부당청구 확인을 명목으로 현지확인을 무분별하게 실시해 요양기관과의 마찰을 발생시켜왔고 여전히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채 무분별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단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상의 제반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공단 및 직원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규정이 있어야 이번 이비인후과 압수수색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보험수급에 대한 사후관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라며 “현지조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권을 발동해야 하고 민원이 들어온 범위 내에서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의 개선을 위해 ▲지역본부 급여사후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의료계 참여 요청 ▲자료제출 요청 근거 및 요청자료 구체화 ▲비급여 및 의료급여 자료에 대한 문의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지양 등을 제안했다.

병원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박경우 보험이사는 “공단은 무분별한 조사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현지확인을 위해 내부규정을 명확히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이번 수술방 습격사건처럼 개설자의 동의 없이 요양기관 및 수술방의 임의적 영상촬영, 음성족음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침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보험이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현지확인 절차와 범위를 복지부의 현지실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화 해야 한다”며 “요양급여 진료내역 확인을 위한 자체적 현장방문을 최소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조사시 진료권 및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 강화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법에서 보장한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 따라 어떤 경우라도 요양기관의 사전동의를 통해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업무의 절차와 한계,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며 “다만 이번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이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와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실사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부회장은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업무에 대한 절차가 적법한지, 문제는 없는지 명확히 조사해 제대로 된 환지확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진과 의료기관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자료를 진솔하게 제출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도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홍중 과장은 “현재 실시 중인 직원 대상 청렴 및 친절교육을 강화해 수술실 난입 사건과 같은 사례가 현지조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을 통해 조사명령서에 요양기관 대표자 자필 서명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