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 시행…내년 1월 6일부터 신고 접수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들은 내년 1월 면허신고를 위해 올해 반드시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는 관련 협회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허신고제에 해당되는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며, 복지부는 지난 6월말까지 면허신고 대상자를 약 30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사는 취업 상황, 근무지 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4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 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금년도 보수교육을 보충해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한편 면허신고를 하는 의료기사가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면허신고배너를 통해 신고사이트로 들어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각 협회에서는 본인여부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해 신고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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