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역할’ 관련 김제식 의원 국감 질의에 답변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 내 위치한 보건소의 경우 ‘진료’ 기능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지역보건법에 명시한 보건소 핵심 기능에 진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보건소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서면을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정부 발의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건소 핵심 기능에 진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만큼 이번 발언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감 당시 김 의원은 ‘보건소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보건소가 과거 보건위생이나 감염성질환 관리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중심으로 사업수행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와 협력, 분배와 총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정부 발의한 상태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지난 2월 발의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보건소 핵심 기능으로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 및 육성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감 당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진료가 삭제돼 있는데 농어촌 지역은 진료가 중요하므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는 진료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바,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질의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타 보건의료분야 직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하게 될 보건소의 경우 의약분업 후 의약품 조제서비스를 민간약국에서 담당해 조제서비스 수요는 줄어든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약사를 허용할 경우 보건의료분야 타 직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병역업무를 주관하는 병무청에서도 보건소 약사가 조제 등 서비스를 담당하지 않는 점, 현재 보건의료분야 등 9개 분야 2만여명이 대체복무제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타 의료분야면허증 소지자(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와 형평성 차원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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