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서 인상안 보고…요양병원·혈액투석·식대 등 수가개선 청신호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앞으로는 15일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져 진료비 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3대 비급여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하반기 중으로 요양병원 수가를 개선하고 혈액투석수가차등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수가개선안과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단계별 인상

먼저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은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인상하고, 이를 산정특례환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1~15일 동안은 본인부담이 1만60원이지만, 16~30일 동안은 1만3,580원, 31일 이후에는 1만7,1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복지부는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후,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정심에서는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수가인상이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요양병원 일당정액제는 물론 혈액투석, 식대 수가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

이밖에도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오는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 50병상을 운영할 때 현재는 평균 15명의 간호사만 배치하면 포괄간호병동이 될 경우에는 평균 32명(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8명 추가)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세부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과 간호인력 수급현황을 고려해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에 따라 포괄간호병동입원료도 차등 산정키로 했다.


종별 포괄간호병동 입원료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 3등급을 기준으로 입원료는 4만310원이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포괄간호병동입원료로 인력수급에 따라 5만3,260원에서 6만5,7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역시 간호 3등급을 기준으로 입원료는 4만6,010원이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6만1,010원에서 7만9,27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 싶은 환자는 별도 자격없이 해당 병동에 입원하면 되지만 이 때 본인부담은 일당 약 1만2,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현재보다 약 3,000~6,600원 가량 증가된다.

‘엑스탄디연질캡슐’ 급여 적용 결정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위험분담제에 따른 급여 적용과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등이 의결됐다.

위험분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으나 재정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엑스탄디연질캡슐은 이 제도를 적용해 오는 11월 1일 진료분부터 건보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엑스탄디연질캡슐을 투약하는 환자는 현재 월 약 350만원에 달하는 환자부담이 11월부터 약 17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경우 급여 적용으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현재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0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조가 복잡한 신경계 및 이비인후과수술에서 합병증 발생과 재수술률을 감소시키는 유용성이 있지만 수술 보완 행위인 ‘무탐침 정위기법’은 선별급여로 결정됐으며,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 그 외 척추와 이비인후과적 수술에서는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환자부담금은 현재 125만원에서 205만원 사이였던 것이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2만여명의 수술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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