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각하…"신청인 자격 성립 안된다"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예수병원 소속 서남의대 교수 12명이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각하되면서, 당장 서남의대의 내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이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제12부는 16일 서남의대 교수 12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교수들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가 교수들의 신청을 각하한 이유는 교수들이 원고로서의 자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신청인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므로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교수들은 단지 서남학원에서 고용한 교수들이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정지로 인한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15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진행 중이던 서남의대는 당장 수시모집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서남학원이 지난 15일 다시 법원에 교육부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처분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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