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의 마감 결과 대면심의 의견 많아…복지부 “내부검토 후 결정”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조건부 급여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해 급여 제한 및 약품비 환수 처분이 예상되는 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운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급여 품목 처리 보고'에 대한 건정심 서면심의를 취합(지난 16일 마감)한 결과, 대면심의를 요청한 위원이 다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건정심 의결운영 규정에 따르면 서면심의의 경우 정해진 마감까지 취합한 내용만으로 안건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취합한 서면심의서 수와 상관없이 건정심 총 재적위원(24명)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마감까지 도착한 서면심의서가 최소 12장이 넘어야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은 “재적위원 24명이 모두 서면심의서를 보내온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마감까지 취합한 의견만으로 안건을 처리한다”며 “취합한 서면심의서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과반(12명)은 넘었다. 대면심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대면심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후 진행은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의 말을 종합하면 건정심 위원 중 12명 이상이 마감(16일) 전까지 서면심의서를 보내왔고 대면심의 의견을 밝힌 위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12명을 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급여 결정이 내려졌던 154개 품목 중 스티렌과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품목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건정심 위원에게 보고된 내용 자체가 스티렌 한 품목의 처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조건부 급여 품목 전체를 평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조건부 급여를 받았던 품목이 154건인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처리해달라는 안건이었다”며 “동아 스티렌은 그 평가 결과 안에 포함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서면심의 관련 안건은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며 “향후 대면심의가 진행된다면 완료 후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건부 급여를 받은 154개 품목에 대한 평가는 ▲임상시험 완료 후 급여 유지와 ▲급여 자진 취하 ▲임상시험 미비에 따른 급여 제한 및 약품비 환수 등으로 나뉜다.

동아 스티렌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 보고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해 임상시험 미비에 따른 급여 제한 및 약품비 환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154개나 되는 품목 중 임상시험 미비 품목이 한 개일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급여 제한이나 약품비 환수 결정이 내려진 품목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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