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김재중 수련이사 "사실상 전 연차 확대" 지적중소병원·외과학회 "제대로 된 시스템부터 갖춰야" 피력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에 대해 현실과 원칙 간 괴리가 크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 대한의학회 김재중 수련이사 정승원 기자

대한의학회 김재중 수련이사는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외과교육연구회의 ‘외과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션에서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우선 김 이사는 내년도 전공의 1년차만 우선적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선인 80시간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 수련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1년차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최대 88시간으로 제한하면서, 100시간이 넘는 2년차 이상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3~4년차의 근무시간도 제한할 수밖에 없어 병원 입장에서는 내년 1년차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이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 과정에서 4년차 전공의에 우선적으로 근무시간 상한제를 적용한 뒤 저연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교수들에게도 4년차 전공의부터 노동시간 제한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 부담이 적은 4년차부터 시행해 3~1년차로 확대해 나간다면 병원들도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며 “하지만 현행대로 1년차 전공의부터 노동시간을 제한하면 사실상 전 연차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선을 80시간이 아닌 90~100시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는 “상한선을 90시간으로 할 수는 없다. 80시간이 기본이고 메이저과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10%를 추가한 88시간이 마지노선으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60~70시간 일하는 과목에서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늘려야 하나 걱정도 하는데, 최대 80시간이라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적은 과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 외과학회 이길연 부총무, 한전병원 우고운 외과장, 중앙대병원서상균 전공의, 의학회 김재중 수련이사 (왼쪽부터)

한편, 이날 외과교육연구회 세션에는 중소병원 외과장과 수련 중인 전공의, 외과학회에서 각각 참여해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전병원 외과 우고운 과장은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해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면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공의 근무상한제가 시행되면 그 공백만큼 전문의를 더 뽑아야 하는데 이는 경영난을 불러 올 것이며, 지방은 더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대병원 외과 1년차 서상균 전공의는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상한제를 포함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강제화를 위해 이에 대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과학회 이길연 부총무는 “우리 때 어땠는지 논할 필요는 없다. 미래를 보고 노동자이자 피교육자로서 전공의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며 “단순히 근무시간 상한에 따른 전공의 인력 재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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