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대법원 파기 환송심을 앞둔 여의도성모병원에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법정 공방을 끝낼 것을 촉구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이제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성모병원과 백혈병 환자 간에 6년 동안 진행된 지루한 법정공방을 끝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은 결과가 예측되면 행정소송을 계속하기보다는 소송을 일괄 취하하는 현명한 행동을 할 때가 됐다”며 “백혈병 환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환우회는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과다청구 진료비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성모병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2007년 3월 이전 진료비 확인 민원 제기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도 진료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에 개별 민원을 제기하거나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인 백혈병 환자는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환자의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 백혈병 환자들은 진료비확인민원 제기 기간 5년이 지나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환우회는 “원무과의 소통부재로 시작된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가 6년간 갈등에도 백혈병 환자 진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보험기준이 대폭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됐다”며 “이제 성모병원과 백혈병 환자 간 대립과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