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올해 하반기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동안 의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추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다.

여성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사람 몸을 다루는 직종”이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성범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혀야 가해자를 처벌해 왔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폐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도 폐지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보호도 대폭 강화해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 13세 미만의 여아나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