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에 효력정지 및 인증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 제기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 활용된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의 인증이 결국 취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PM2000의 인증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약학정보원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약학정보원은 심평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효력정지신청 및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법률대응과 별개로 PM2000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이미 준비해놨다고 밝혔다.

전체 약국의 절반 이상이 무료로 PM200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취소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PM2000은 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 개발해 무료로 보급한 약국청구프로그램으로 전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심평원의 PM2000 인증취소 결정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약학정보원이 IMS헬스코리아에 환자정보를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013년 12월 11일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합동수사반이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2차 수사를 진행해, 약학정보원과 IMS 측이 환자개인정보 암호화 값을 공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약학정보원은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 라면서 "(검찰은) 2010년 약학정보원과 IMS가 암호화를 공유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통계사업을 위해 암호화한 정보를 풀 이유도 없었고 푼 적도 없다. 검찰합수단 수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적도 없도" 면서 이번 인증취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인증취소를 두고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를 표적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약학정보원의 데이터수집모듈은 청구심사프로그램과 분리 가능한 별개의 소프트웨어이고, 이번 검찰 기소 대상에서 빠진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 역시 처방정보 수집을 위한 별개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는데 유독 PM2000만 인증을 취소한 것은 표적탄압이라는 것이다.

약학정보원은 "PM2000 인증취소처분은 아무런 법률 근거도 없으며 약학정보원과 나아가 7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표적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월 2010년 암호화방식 공유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자마자 약학정보원은 IMS와의 사업을 완전히 중단했고 조제정보수집 모듈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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