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황운하] 제약업계가 제약사도 아니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건식)을 판매하며 제약사 행세를 하는 업자들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10일 재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에는 최근 제약사와 유사한 상호, 또는 제약사를 사칭하는 업체들의 상술 때문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보상 요청 등의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과의 연관성을 떠나 정도관리를 통해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눈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제약협회 홍보실 김선호 실장은 “제약회사가 아닌 기업이 ‘OO제약’, ‘OO신약' 등으로 법인을 등록 하고 식품이나 건식을 약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일전에는 일간지에까지 광고가 게재돼 시정조치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규정에 맞춰 해야 하는데, (약이 아닌 것을 약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광고는) 과대광고를 한 것”이라며 “이에 협회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식품의 경우 1,000여건, 건식은 400여건이 제약사 및 의약품을 표방한 광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이재린 사무관은 “식품과 건식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사에서 만든 것이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의적으로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과대광고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 사칭, 노인들 주머니 노려"

이처럼 식품과 건식을 제약사들이 생산한 약인양 포장하는 과대광고는 인터넷, 신문 등의 인쇄물, 일명 떴다방 등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 후 제약사를 사칭해 노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떴다방(약장수)들의 상술이 도를 넘고 있어 제약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뇌를 다치셔서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시는 아버지가 공연을 보여주며 물건을 파는 약장수에게서 약을 사오셨습니다. 아버지는 OO제약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에게서 뼈에 좋다는 약 60만원 어치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저 혼자 벌어 4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60만원 짜리 약이라니 황당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김모씨·여·20대, 한국소비자원 제공)

제약사를 사칭하는 업자들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젊은층에게도 파고들고 있다.

“어느날 잘 알려진 OO제약에서 나왔다며 두 명의 남자가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환경호르몬물질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20여만원의 제품을 10만원 상당의 사은품과 함께 준다는 말에 현혹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판매업자들은 OO제약회사의 이름을 도용한 식품회사직원이었습니다. 할부 대금을 계속 내야하나요. 도와주세요.”(박모씨·여·20대, 한국소비자원 제공)

제약업계의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선 제약사들도 자사 제품 단속에 신경 써야 할 때다.

제약사를 사칭하는 업자들이 판매하는 물건이 제약업계에서 생산된 물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식약청 식품관리과 유명종 씨는 “떴다방에서 유통시킨 물건 중 OO제약에서 만든 제품도 있었다”며 “건식 등을 함께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제품들이 떴다방을 통해 유통되고 있을 연계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이나 건식을 마치 제약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질병예방 또는 치료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하면 해당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아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판매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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