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취약 부문 기획 조사 확대할 것"

금융감독원이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일부 비급여 치료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CI(사진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사진제공: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치료 병원도 전문병원(정형외과 등)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했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 규모 및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가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 747명의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0억원 편취하는 등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신의료기술’로 승인돼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 진료 ▲보험금(실손+정액)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도 추진한다.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4월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며,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도록 진료 기록을 변경해 발급해 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 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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