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13일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과 2학년과 본과 4학년으로 나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6년 내 자율 운영으로 변경된다(ⓒ청년의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과 2학년과 본과 4학년으로 나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6년 내 자율 운영으로 변경된다(ⓒ청년의사).

예과 2학년과 본과 4학년으로 나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6년 이내 자율 운영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 중 의대 교육과정 개정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에 따라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대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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