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변호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장중호 교수
aSSIST, AI 관련 ‘법률‧공학’ 아우르는 석사과정 국내 최초 개설
AI 관련 창업 의료인‧제약업계 등에 ‘다양한 관점‧전문지식’ 등 제공

보건의료분야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찾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도 영상데이터 분석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보건의료분야 접점이 늘어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 등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의료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위해서는 공학적 지식은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 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까지 신경써야 한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이 개설한 ‘AI‧법률공학(AI Law&Tech Master Degree) 석사과정’은 법률가와 공학자가 만나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법률지식과 공학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청년의사가 석사과정 개설을 주도한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변호사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빅데이터 공학과정 장중호 주임 교수를 만나 인공지능 활용에서 법률과 공학지식을 모두 이해애야 하는 이유와 이번 석사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에 대해 들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법률가와 공학자가 만나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법률지식과 공학지식을 동시에 학습하는 ‘AI‧법률공학(AI Law&Tech Master Degree)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개설을 주도한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변호사(왼쪽)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빅데이터 공학과정 장중호 주임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법률가와 공학자가 만나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법률지식과 공학지식을 동시에 학습하는 ‘AI‧법률공학(AI Law&Tech Master Degree)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개설을 주도한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변호사(왼쪽)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빅데이터 공학과정 장중호 주임 교수.

-인공지능과 법률을 융합한 국내 최초 석사과정이다. 이번 과정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장중호 교수(이하 장중호) : 인공지능이 순기능도 있지만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한 규제, 법률 관련 이슈가 커지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은 공학분야가 아니라 경영전략 분야 등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학자가 비지니스 모델 없이 개발만하는 것도, 비지니스 모델이 있지만 공학적 지식 없이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도 모두 의미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공학 전공자들은 법률에 문외한이라 불안하고 법률가 등은 인공지능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최고 과정을 만들고 싶었다.

김두식 변호사(이하 김두식) :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인공지능산업은 성립될 수 없다. 법률과 공학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학자와 법률가가 따로 인공지능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 교류하면서 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마침 장중호 교수 등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있어 법률과 공학을 융합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됐다. 공학분야에서는 관련 전분가들이 십수년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지만 법률분야는 아직 연구층이 얇다.

그럼에도 우리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법률 분야 전문가 10여명을 초빙해 강사진을 구성하려 한다. 공학자와 법률가들이 결합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던 인공지능-법률 융합 전문과정을 만들 것이다.

-공학과 법률, 모두 만만치 않은 학문이다. 비전공자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텐데.

장중호 : 인공지능 공학도 연구분야가 여러 갈래인데, 지금은 인공지능 알고리듬 본질을 깊게 연구하는 분야는 전문가들도 어렵고 공학분야에서도 지금은 인공지능을 비지니스에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로 연구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

이번 과정에서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피상적이지도 않는 중간 레벨 강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공학자, 법률가, 의료계 인사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을 구성할 것이다.

김두식 : 인공지능 관련 법률적인 문제들은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을 통한 결과물에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등 법저거 책임 문제가 이미 대두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새로운 규제들로, 인공지능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사전 위험 방지와 관련된 분야다. 이 부분은 아직 전세계적으로도 공통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발전하는 분야다. 학생들에게 기존 법 체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물론 새로운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커리큘럼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어떤 내용이 담기나.

김두식 : 보건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활용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책임문제 발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이 다뤄질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기업들이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모든 분야 특수한 문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헬스케어, 바이올로지 분야를 다루는 강좌는 꼭 포함시켜 다뤄보려고 한다.

장중호 : 보건의료분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의사 등 다른 분야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지니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을 너무 기술적으로만 보고 법률, 규제 등을 체크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리스크가 큰 분야인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비지니스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이번 과정이 보건의료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김두식 : 이미 제약사 등 보건의료분야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다. 창업은 물론이고 기존 직장에서 관련 업무를 할 때 공학과 법률적 측면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면 업무의 질을 높히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시대에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은 더 많고 복잡해 진다. 그만큼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아진다. 사전에 어떤 원인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관심을 가진 보건의료인에게 한말씀 하신다면.

김두식 :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간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갈수록 인공지능 활용이 많아질 것이다. 학문 융합의 시대에 법률과 공학 분야에서 지식과 실전 경험을 쌓는 성공적인 경험을 하길 바란다.

장중호 : 학문적인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대학원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동문, 동기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다. 이미 인공지능 공과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이 3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정보 교류 등이 굉장히 활발하고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법률가, 보건의료계 인사, 공학자, 사업자 등이 모인다. 이 과정에 들어와 졸업하면 지식 습득은 물론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공학-법률 융합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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