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절기 감기환자 증가 등 대응 목적"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세트아미노펜  650㎎ 상한금액 가산을 4개월 연장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세트아미노펜 650㎎ 상한금액 가산을 4개월 연장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오는 11월까지로 예정된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이 4개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650㎎)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2023년 11월까지 아세트아미노펜 650㎎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한금액 가산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70원으로 인상했다.

상한금액 가산은 올 11월 종료될 예정이나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4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동절기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해 약가 가산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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