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열어 규제특례과제로 승인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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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임시 허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최대 4년간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 과제에는 메디컬에이아이와 엔케이글로벌홀딩스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임시허가 됐다.

메디컬에이아이는 의료인 간 심전도를 전송하고 다양한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원격 협진 플랫폼을, 엔케이글로벌홀딩스는 외국인 환자의 병원예약 및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다.

과기부의 임시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관은 2년 이하며 이때까지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과기부는 지난 2019년 1월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시행 후 4년간 총 424건의 과제가 접수돼 387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과기부 박윤규 차관은 “제도 운영 4년여간 여러 부처에서 규제유예제도를 운영하며 약 760여건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유예제도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며 규제유예제도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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