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만원 선고…“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사면허 없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허리통증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가 아닌 A씨는 2014년 2월부터 원장실, 주열실, 운동실 등의 설비를 갖춘 H체형교정 센터를 운영했다.

A씨는 2016년 3월 17일 센터를 찾은 손님 K씨를 상대로 허리통증 등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치료명목으로 원장실 내에 설치된 교정테이블(척추교정탁자)에 K씨를 눕게 하고 손을 이용해 목과 어깨, 척추, 다리, 골반 뼈 부분을 손으로 누르거나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고정하고 주열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를 문지르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후 K씨로부터 치료비 9만원을 받았다.

또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 Bridgeport Chiropractic College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이로프랙틱 닥터’ 등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그동안 받아왔던 척추교정, 효과 있으셨습니까?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게시했다.

이외에도 체형교정센터 입구에 ‘골반교정, 척추측만증, 일자목/거북목, 어깨불균형, 출산 후 교정 휜다리, 걸음걸이 등’,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

이에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A씨의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한 내용을 의료광고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시술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를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A씨의 시술행위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게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 단순히 본인의 경력,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소개, 관련 질병에 대한 설명 등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광고가 관련 질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와 관련돼 있는 이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A씨의 의료행위가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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