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 철회해야…국민들 건강에 큰 영향 줄 수 있어”

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합작품”이라면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규제프리존법이 ▲네거티브 규제 ▲기업실증특례제도 ▲신기술기반사업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규제프리존법은 기획재정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줘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일괄 제거해 주는 법”이라며 “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지역개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은 법에 안 된다고 명시된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사업도 허용(네거티브 규제)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은 기업의 유토피아가 된다. 또 이 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돼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 조항으로도 모자라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제출한 안전성 자료로만으로도 위험천만한 사업들이 허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신기술시반사업으로 승인해 국민들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 정권이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재벌들의 특혜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 대통령은 재벌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직후인 1월 13일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촉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에 서명하며 통과를 요구했다”며 “규제프리존법은 재벌기업들이 수백억원을 상납한 대가로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얻어내려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대부분을 전경련 소속 대기업이 나눠 가졌으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총괄하는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에 이미 비리가 드러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이 임명됐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대기업들을 위한 특혜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자신들을 위한 수혜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이슈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기재위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면서 “기재위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10개 상임위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지만 한 곳도 의견을 제출한 상임위가 없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은 보건의료, 노동, 교육, 경제적 약자 등 공공적인 보호가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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