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유치 원해…전문가들은 '독립기구' 필요성 제기

오는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국내에서도 존엄한 죽음을 인정하는 첫발을 내딛는 법인만큼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할 것이 많다.

그 중 하나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하는 일이다. 연명의료법 9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둔다’고 명시했다.

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은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그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국내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기관을 만드는 셈이다.




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와 관련한 논의는 현재 연명의료법 시행 준비를 위해 구성된 민관추진단 내 연명의료분과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처음 분과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을 때 언급됐던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였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은 얻은 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이 연명의료관리기관 유치를 위해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급기야 ‘서울대병원 유력, 서울대병원 사실상 내정’이라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소문의 내용은 ‘서울대병원과 복지부가 이미 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서울대병원 내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인데, 양측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원내 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문까지 들리자 연명의료법 제정을 위해 뛰었던 인사들이나 분과위에 소속된 인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연명의료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향후 연명의료문화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관을 의료기관 산하에 둘 경우 자칫 의료계 입맛대로 관련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을 의료기관은 물론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기관의 산하에도 두지 말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작부터 특정 기관에 소속될 경우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현실적으로 재원과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산을 넘기 위해 연명의료 전문가들의 손을 잡고 끌어줘야 할 복지부는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물론, 민관추진단 논의의 바탕이 돼야 하는 밑그림조차 그려주지 않고 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법 시행과 함께 연명의료관리기관이 작동하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기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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