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 "간호사 병실 체류시간 적어"

간호계 “제대로 된 간호서비스 제공 위해 간호인력 추가 확보 필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가 실제 하루 중 간호인력에게 직접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40여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간호계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추가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쏠림현상 등을 고려해 긴 호흡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9일 국회에서 ‘안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제도적 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전달체계 모형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개 병원(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2곳) 82개 병동을 대상으로 관찰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는 조사원이 한 개 병실을 2일에 걸쳐 관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평균 근무시간은 간호사의 경우 9시간 53분, 간호보조인력은 8시간 7분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간호사 1명이 8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가정하면 환자 1인당 간호시간은 3시간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실제 간호사가 병실에 체류한 시간은 환자 1인당 40여분에 그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24시간 병동에 입원해 있어도 실제 간호사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는 시간은 하루 중 40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 한명이 직접 간호를 받는 시간은 40분 보다 더 적어 15분 정도일 것”이라며 “간호사의 과다한 업무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력징후 측정, 기록 등 기본적으로 제공해야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에 근거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모든 것을 계량화 할 순 없지만 양질의 간호서비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경험, 안전 등을 파악해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배치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비대위원장은 노조 소속 8개 병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보조인력은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야간전담제 도입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인력 정규직 채용 ▲병동도우미업무는 간병요양업무로 하고 각 직종의 업무에 대해 노사합의 ▲성폭력 포함 각종 폭력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 위원장은 “현재 인력기준에서 상한선을 없애고 인력기준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그 인력을 고용했는지 확인이 안된다”며 “지금이 간병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머무르느냐, 이를 넘어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긴 호흡으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4년째 의욕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할수록 어려운 점이 많아 아쉽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호흡을 길게 가져가려고 한다. 서울의료원 등 먼저 사업을 시작했던 곳에서는 간호사 이직률도 낮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인력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상한을 아예 없애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인력을 다 빨아들이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까지는 1:7 정도로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 외 요양보호사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 과장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환자 수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지 간호인력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 장기요양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도 충분하지 않다”며 “요양보호사도 포함시킬 경우 인력도 일부 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목표가 400개인데 이제 189개다.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긍정적인 점이 많아 병상 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새로 진입하는 병원들이 망설이고 있다”며 “안정적 종사자 근무환경을 조성해 제대로 지원과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근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 야간전담인력 채용 시 수가를 가산(30%)해 주는 제도가 '강제 지정'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이 과장은 “야간전담인력을 채용해 가산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강제로 배치했을 때는 가산 적용에서 제외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 분기 단위로 현장 불시점검을 한다. 인력 수준과 청구가 일치하는지 보고 있다. 강제로 배치한 의료기관을 확인한 사례도 있다. 취지에 맞게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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