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보톨리눔 독소(보톡스) 시술법에 이어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도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정된다.

대법원은 29일 미용 목적으로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해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과 정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돼 있다 ”고 했다.

이에 "A씨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년 7월 21일 선고 2013도850)이 있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안”이라며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