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97명 중 4명 중재원 결정 받아들여…치료비 등 고려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에 집단감염된 피해자 중 4명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최초로 동의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한지 7개월 만에 피해구제가 일단락된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남은 피해자들의 조정결정과 판결 선고에 신속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까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97명 중 15명은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28명은 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외의 환자 중 일부는 다나의원 측과 합의를 했고, 일부는 피해구제 관련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중재원은 올해 1월에 조정신청을 한 피해자 4명에게 7월 25일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서’를 발송했고 이후 조정과정을 거쳐 중재가 마무리 됐다.

중재원은 다나의원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배상토록 했다.

중재원은 “다나의원 원장은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용액을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재사용했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시에는 주사기로 혈액의 역류가 발생해 신청인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액은 쉽게 오염될 수 있었다"며 "오염된 잔여주사액에서 검출된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과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환자들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점을 볼 때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및 주시기 내 약물의 재사용으로 신청인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됐다고 추정된다”고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른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C형간염 치료와 관련해 기존에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등의 진료비와 5월 1일 건강보험 적용이 된 치료제 ‘하보니’의 12주간 약제비 그리고 ‘하보니’ 치료 종료 후 제반 검사비 등"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중재원은 치료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재원은 “일실수입은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감염관리상 과실과 직접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설사 백보 양보해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 내지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가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나의원 원장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다나의원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필요성 및 가능성, 치료기관, 예후, 그 밖에 주사치료 집단감염과 관련한 국내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 등을 감안해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하보니 치료 후에도 C형간염이 완치되지 않을 확률이 1% 정도 있음을 감안해, 피해자가 하보니 12주 투여 치료를 종료한 후 12주 또는 24주째 지속 바이러스 반응(SVR)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이후의 손해에 대해 별도 청구하는 게 맞다고 봤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위자료 산정에는 최근 완치 가능한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출시 및 건강보험 적용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실제 치료비로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만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마다 정신적 피해가 다를 수 있는데도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1,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12주 복용으로 완치율이 95~99%인 만성C형간염치료제 신약이 출시돼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적용이 됐고, 12주 치료 이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여전히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중재원은 앞으로 남은 24명의 조정신청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정결정을 해 주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민사법원도 원고 15명에 대해 신속히 판결 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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