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 현장에 맞지 않아
진료기록부 오기록 수정은 위임 안되는데 엑스레이‧초음파는 가능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현장 상황에 맞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보조인력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는 기관은 원내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료지원인력 정의, 자격, 소속부서, 정원, 배치기준 및 배치 근거, 인사, 교육, 수행업무 등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복지부가 진료보조인력 타당성 검증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팀의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준안에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진료지원인력 위임 가능한 업무가 나눠져 있다.

지방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지부에서 제시한 업무기준안에는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준안에서는 진료기록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을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업무로 분류했는데 현장에서는 오입력 수정을 간호사들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사가 꼭 직접해야 하는 업무로 규정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등은 진료보조인력 위임 가능 업무로 분류하고 있는데, 진료기록 오입력 수정업무는 못하게 하면서 이같은 전문영역 업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검사 및 수술동의서 작성, 협진의료 작성, 전원의뢰서 작성 등을 꼭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로 나눈 것도 문제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타당성 검증을 위해 복지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말이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며 “현장에서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은 위임불가로 돼 있고 엑스레이, 심전도, 초음파 등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병원들은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시작되면 직역 간 갈등만 폭발할 것”이라며 “(병원별로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공의협의회와 논의 후 국립대병원들은 비슷한 안을 가지고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긴 하지만 논란이 없는 가이드라인 수위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여를 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타당성 검증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타당성 검증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 2차병원들만 참여해 제대로 된 검증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에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하다고 명시된 업무는 ▲문진‧예진‧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부목 ▲단순 드레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치료부작용 보고 ▲심전도 모니터링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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