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의료원, 의대교수들에 2020년 진료성과급 미지급분 지급
노재성 위원장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중요 판단”

의과대학 교수와 병원 간 취업규칙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이 판단이 나왔다.

병원에서는 아직도 의대교수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진료성과급, 당직비 지급 등의 문제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

아주의대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아주대의료원은 의대교수들에게 미지급했던 2020년 진료성과급 삭감분 14억9,000만원을 지난 3일 지급했다.

노조는 지난 2020년 아주대의료원이 각 분기마다 지급하는 진료성과급을 2차례 60% 삭감해 지급하자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의료원이 ‘진료성과급은 시혜적인 것이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노조는 2021년 7월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같은 해 12월 8일 ‘진료성과급은 임금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의료원도 삭감분을 지급했지만 이익규모 감소를 이유로 당초 약속한 진료성과급보다는 적었다.

비록 삭감은 됐지만 근로기준법이 근거가 돼 진료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아주의대노조 노재성 위원장은 의대교수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했다.

노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 시 절차가 명시돼 있다. 가입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노조가 있다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조가 없다면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개인 동의도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모여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의견을 나눈 다음 동의 의견을 표현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임금, 휴가 등 근로자 취업규칙을 바꿀 때 이렇게 하라고 명시돼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의대교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노동관청에서 의대교수들도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 위원장은 "향후 병원에서 의대교수와 취업규칙 관련 갈등이 있을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당직비 문제 등도 지금은 기준없이 지급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다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 위원장은 “의사들이 체제에 순응하고 갈등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 이른 것”이라며 “(병원에서) 높은 직책에 오르는 사람들도 다 의사들인데, 후배 의사들을 착취하려는 리더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노조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1~2년이 (의대교수 권리를 위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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