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인순 의원 “오남용 대책 추진 중이나 지속 개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노인환자 대상 항정신병제 오남용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에 대한 항정신병제 처방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65세 이상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점진적으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평균 244만5,773개의 항정신병제를 처방했는데 ▲2019년 11월에는 220만4,294개를 처방하고 ▲2021년 4월은 258만5,860개를 처방해 처방량이 17.3% 증가했다.

처방 인원 또한 ▲2019년 11월에는 6만5,010명이었으나 ▲2021년 4월은 6만9,152명으로 6.4% 증가했고, 평균 인원은 6만8,212명이었다. 18개월간 소폭 등락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처방량과 처방인원 모두 증가한 것이다.

특히 18개월간 65세 이상 입원환자 중 항정신병제를 처방받는 환자는 평균 6만8,212명인데, 이 중 정신증이 없음에도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평균 6,287명으로 전체 처방환자 중 9.2%를 차지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항정신병제가 처방된 치매환자 수는 평균 5만9,346명으로 전체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87%에 달했다.

항정신병제는 치매환자에서 초조나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뇌혈관질환, 인지기능저하, 그리고 사망률을 높여 FDA 블랙박스 경고에 포함돼 있다.

다만 미국정신의학협회(APA)나 유럽신경과학회의 진료지침 등에서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할 경우 항정신병제의 이득과 위험성을 평가해 사용도록 권고하고 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감소한 반면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모두 증가했다”며 “항정신병제는 식약처가 지정한 노인주의 의약품이며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로 노인들을 무력화시키거나 잠재우는 등 노인들을 장시간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게 되면 욕창 등 건강 문제와 직결되고 신체적 구속과 효과가 같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노인환자 특히 치매환자에게 무분별한 항정신병제의 사용은 피해야 하며 환자별로 구체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사용해야 함에도 처방량이 극히 많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정신병제 오남용 관련 대책을 촉구한 후 심평원은 ▲요양병원 청구경향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강화 ▲DUR 점검 반영 ▲적정성 평가지표에 포함 ▲요양병원용 항정신병제 사용지침서 마련 등 적정 처방‧사용 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의 ‘항정신병제 관련 모니터링 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르면 항정신병제 처방량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총 1,341기관에 대해 서면 안내했으며 서면 안내 후 1인당 처방량이 1.5~6.2% 감소했다.

이 외에도 DUR 점검 기준인 ‘노인주의 성분’에 항정신병제 7개 성분을 추가햇으며 요양병원 입원급여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이 평가 지표로 포함됐고 ‘최면·진정 의약품 처방률’과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 여부’는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됐다.

남 의원은 “후속 조치 점검 결과 심평원에서 항정신병제 오남용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 대비 정신질환자 외 일반환자에 대한 처방량과 처방인원 비중이 약간 감소했으나 항정신병제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유효해 보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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