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김성주 의원 발의 법안 검토…내부 의견 수렴
허탁 이사장 “구체화 기준, 학회 의견 적극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대한응급의학회가 법안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 때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 의원실 관계자와 통화하니, 당정협의 과정에서 나온 법안으로 보건복지부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며 “일단 구체적인 법안을 받아 검토하고 학회 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이사장은 “현재 법안 취지와 목적 정도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하위법령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 같다”며 “이때 학회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까지는 (주로) 복지부와 협의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때는 학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허 이사장은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기관별 입장차가 있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응급환자 진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논의할만한 주제”라고 밝혔다.

허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전달체계나 응급환자 진료체계 등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 같다”며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9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도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응급환자 이송자에게 수용 곤란을 통보할 수 있는데, 수용 곤란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왔을 경우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더 잘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의 환자 수용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 외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검사 및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다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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