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등, 공공임상교수제 실효성 논의 위한 토론회 개최
의료계, 교수 파견만으론 어려워…전공의 파견 및 수련비용·수련제도 필요
교육부, 공공의료 강화 위한 전공의 수련 비용 등 국가 부담에 긍정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교육부 발령 의사로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공공임상교수제도가 공공의료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이에 공공임상교수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파견에만 그치지 않고 전공의 파견은 물론 전공의 교육을 위한 수련제도 도입, 그에 따르는 수련비용 국가부담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육부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에 따른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 글래드호텔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국립대병원협회·지방의료원연합회·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공동주최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립대병원 인력 파견, 현재로선 불가능…'공공임상교수제' 필요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희숙 교수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준비 중인 지역 책임의료기관 강화를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제안했다.

책임의료기관이란 권역 및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난에 관련된 필수보건의료를 제공하고 문제를 발굴해 기관 간 협력을 기회‧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조 교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는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단기간에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에서 인력 파견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파견은 고사하고 국립대병원 자체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 교수는 교육부에서 발령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인 지역 정착 유도 다양한 정책 필요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공공임상교수 발령이 최소 300명 필요하며 교육부에서 각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 우선순위에 맞게 국립대병원에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원 근무와 의료원 파견 인원은 1:2 비율로 적용해 본원 근무 100명, 지방의료원 파견 200명으로 해야 하며 파견간 공공임상교수 평가와 관리는 파견을 보낸 본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수지불의 경우 기본급여는 교육부에서 지급하며 국립대병원에서 진료수당과 겸직수당 및 일부 연구비를 지급하고 이 외 의료원 외래 진료 및 장기파견 수당은 해방 지방의료원에서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으로 30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파견하고 교육부가 제공해야 하는 임금을 8,00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연간 240억원의 국가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공공임상교수제도가 공공의료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라며 “공공임상교수제도와 병행해 공공의대 건립, 근무형태의 유연화, 의대입학-교육-수련-배치 각 단계에서 의료인이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 실마리 될까?

조 교수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공공임상교수제도는 이미 도입이 결정됐으며, 단순히 임상교수를 책임의료기관에 파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 정책관은 “공공임상교수제는 이미 도입하기로 확정된 제도다. 다만 어떻게 내실있게 도입해야 하는지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공공의료기관에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는) 지금까지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진단해 도움되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정책관은 “이를 위해 단순히 교수인력을 파견하는 것 외 전공의까지 함께 패키지로 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교육훈련 인프라도 함께 구축해야 지금까지 제도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정책관은 “지금까지 의학교육이 공공성 측면에서 기대에 부흥해 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는 물론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도 담당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기관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전공의에게 공공교육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파견만으로는 어려워…전공의 공동수련제도 만들어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홍윤철 원장은 “의대정원 확대 등과 관련한 논의가 미뤄져 있는데 합의가 돼서 지금 당장 결정돼도 10년 후에나 효과가 있다”며 “10년 동안 공공의사 충원이 안되는데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걸음을 떼야 한다"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도와 관련해 교육부와 복지부가 진지하게 고민해 실천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원장 역시 교수 파견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인턴과 전공의가 함께 가고 파견을 하는 국립대병원과 파견을 받는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공동수련제도를 만들어야 진정한 연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역시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기관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공공의료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의사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공공병원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걱정인데, 현실적으로 교수 파견이 중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문제는 기승전 인력부족이 맞는 것 같다.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고려가 돼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제도가) 현재 정부의 인력파견제도에 비해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지 교육부 등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과장은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챙길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관내 지방의료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개선과 인력 투자를 위해 국립대병원에서 인력을 파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대 의료는 세분화돼 전문의 파견만으로 필수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 이사는 “필수의료 제공을 전문의 몇명 파견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염 이사는 “공공의료기관 근무 여건이 마련돼야 많은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경제적으로) 잘돼야 수련기관도 되고 다학제 치료도 된다. 지금은 지원 자체를 안하니 커 나갈 기회조차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이사는 “(지원을 통해) 의료인력을 정상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해 채용하겠다는 것은 현 시대에서 고려할 방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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