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4일 열린 건정심에서 수가협상 결과 보고
결렬된 병협‧치과는 건정심 소위 거쳐 6월 말 결정

2022년도 수가협상 결과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결렬된 병원과 치과 유형은 건정심 소위를 거쳐 오는 6월 말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열린 건정심에 ‘2022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수가협상 결과 7개 유형 중 의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협상이 타결됐고 병원과 치과 등 2개 유형은 결렬됐다.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3.0%로 추가소요재정은 3,923억원, 한방은 3.1%에 777억원, 약국은 3.6%에 1,167억원, 조산원은 4.1%에 2,000만원, 보건기관은 2.8%에 19억원이다.

반면 병원은 인상률 1.4%에 추가소요재정 4,.14억원, 치과는 2.2%에 765억원이 제시됐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

공단은 이같은 협상 결과와 함께 ▲건정심 논의 시 수가협상 타결 타 단체와 형평성을 위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율인 병원 1.4%와 치과 2.2%를 넘기지 말아달라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보 국조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달라는 재정운영위원회 결의사항도 보고했다.

한편 결렬된 병원과 치과 수가인상률은 6월 중 건정심 소위 논의를 거쳐 6월 말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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