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추후 부당 삭감‧실사‧행정처분 등의 위험성에 노출될 것”
“의료기관 희생‧국민 불편만 강요하는 잘못된 지침‧유권해석 즉각 수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을 진료했을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개원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료제공: 경기도의사회
자료제공: 경기도의사회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타질환 진찰료 불인정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 예방 접종과 무관한 다른 질병의 진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예를 들어 고혈압약)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수원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당일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심평원 수원지원과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행위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진찰료 산정지침 규정은 동일 의사가 2가지 이상의 급여 대상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예방 접종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 비급여 진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급여 대상 질환의 진료와 비급여진료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비급여는 진찰료를 포함한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수납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예방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비급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게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역시 비급여 대상인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에 동일한 의사가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한 경우에는 관련 진찰료 산정이 돼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접종 시 타질환 진찰료 불인정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접종 당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지병을 진찰하는 경우 해당 질환의 진찰료를 받지 못한다는 심히 부당한 방침을 통보해 회원들의 좌절감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부당한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일선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은커녕, 공적 업무인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이러한 불이익까지 강제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현 정부의 방침을 모르고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때처럼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진료를 제공하고 진찰료를 청구를 했다가 추후 부당 삭감 및 실사, 행정처분의 삼중, 사중처벌의 위험성에 노출될 것”이라며 “반대로 정부의 방침대로 환자들에게 다른 날 별도의 진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국민들의 민원은 고스란히 의료인의 몫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상병 진료 제공시 진찰료를 주지 않는다는 의료기관의 희생과 국민의 불편만 강요하는 잘못된 지침, 유권해석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말로만 의료인 덕분에 대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 중인 일선 의료기관을 포함 방역 일선을 지키며 경영난에 처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피해가 없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 관련 정부와의 논의 사안을 소상히 밝히고, 신속히 회원 피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